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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Review

[서평] 부가가치세 실무(2018,2019,2020,2021)

by 쓸쓰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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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2018,2019,2020,2021)

 

 

부가가치세 실무(2018,2019,2020,2021)


지출증빙이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경우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실무적으로 워낙 복잡한 부분이 있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한 호기심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 실무자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 또 단순 호기심을 넘어서 언젠가는 나도 내 사업을 하고 싶고, 그 때나 또 언젠가 쯤 이러한 지식이 골머리를 썩힐 순간이 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지금이야 조직에서 속해서 담당자가 처리해주는 대로 일임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소서 중 알아둬서 해가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세금과 관련된 업무는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오죽하면 죽음과 세금은 어떤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부가가치세 도입이 늦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의 담세자인 상인들에게 너무도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의 교부는 요즘이야 당연한 일상이 되었지만 부가세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거래 시(매입, 매출)마다 이를 작성한다는 게 꿈같은 일입니다. 물론 부가세를 시행 안 해도 거의 어느 나라나 소득세(사업소득) 납부 의무는 있으므로 거래 증빙 자료는 갖춰야만 합니다. 한편, 요즘처럼 신용 카드 거래가 보편화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현금 영수증"교부가 필요해진 시스템인데, 차라리 1970년대 후반이 아니라 1990년대 후반쯤에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조세 저항" 부분에서는 훨씬 무난한 분위기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력 시스템 변경에서 110V → 220V 승압 조치와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도 여깁니다.

 

책의 제목이 매우 직관적으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책의 구성은 지출증빙,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유형,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실무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분의 단순 호기심과 일부분의 지적 욕망이 이끌어 이 책을 펴게 만들었지만 현업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나에게 쉬운 내용의 책은 아니었다. 책에서 말하는 기초적 개념이나 기초적 프로세스를 다루지는 않고 있다보니 위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바로바로 이해가 가능한 책은 아니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실무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참고하기에는 좋았다. 글로 설명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여 이해가 쉽도록 한 부분이나 넓게 다양한 분야를 다뤘기 때문에 다양한 쟁점이나 문제사항에 대한 설루션을 찾아보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출판사의 책을 몇 권 봤지만 편집이 세련된 편은 아니고 편집 오류나 오타가 종종 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책의 구성은 깔끔한 편이다. ​ ​솔직히 말하면 나도 업무에 능숙한 편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거의 반은 머릿속에 넣지 못하고 읽었던 것 같다. 당장 발생한 이슈가 아니어서 그런지 꼼꼼하게 읽지는 못했다. 이러한 사전식, 참고서적 느낌의 책의 특징이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 두고 그때그때 찾아보기에는 적합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슷한 류의 실무서를 아직 더 찾아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책이라면 문제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가(附加) 가치(價値) 세는 1970년대 후반에 한국에 도입된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현재는 국가 재정의 중요 부분을 지탱할 만큼 비중이 커졌습니다만 도입 초창기만 해도 조세 저항이 너무도 컸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제의 도입 시기가 행여 조금만 늦었어도 과연 한국에 안착할 수 있었겠냐며, 중소 상인들에게까지 큰 부담을 안기는 제도 자체의 특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아직까지도 부가가치세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州)마다 영업세(sales tax)가 부가되기는 하나 이는 통일적이지 않습니다. 영국은 용케도 1970년대 전반에 이 세제를 도입했으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늦은 1989년이 그 시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처럼 상인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매입 세액 공제까지 받는 데다, 내가 물건을 판 상대로부터 금액을 징수하는 것일 뿐이므로) 실제로는 영수증 작성 의무라든가, 10% 가격 상승 부분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어떤 이유로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건 시장 경제의 철칙입니다), 이 제도는 이만저만 큰 원성을 사는 게 아닙니다. 차마 폐지까지는 거론 못 해도 세율을 현행 10%에서 8% 정도로 낮추자는 주장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간접세이므로 사실상 소득 분포 역진성이 구현된다는 면에서도 점수를 깎아먹으나,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세원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란 점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합니다. 여튼 세제의 이런 이면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면, 마트 같은 데서 영수증 받을 때 VAT 인쇄 파트가 좀 다르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책값이 상당히 비싼데 개인보다는 업체 등에서 한 권 비치하고 두고두고 참조하는 용도가 메인이죠.

 

여하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를 어느 업체가 사 들였을 경우,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매입 대금의 1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비록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라고 하나,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도입 초기에서 모든 상인들이 대단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10% 금액은 그의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과세 당국에 그가 납부해야 할 것을 임시로 보관할 뿐입니다. 이후, 이 물건에 나만의 가공을 더하든지, 혹은 그대로 팔든지 간에, 나는 내가 물건 혹은 서비스를 파는 이로부터 다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10%는 그대로 과세 당국에 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 부담한 부분만큼은 빼고 내는 것입니다(이를 매입 세액 공제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나는 나만의 마진을 더 붙이고 팔았겠으므로, 내가 내어야 할 금액은 (매입 세액 공제를 감안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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